남성 휴게텔로 위장해 성매매 영업업주 검거


베개 바로 옆에는 냉면 그릇만한 재떨이와 두루마리 화장지 한 롤이 준비되어 있고, 침대 바로 아래에는 뚜껑없는 플라스틱 쓰레기통이 쳐다보고 있다. 마치 부모 눈을 피해 구석방에서 성인영화를 몰래 보는 장면이 연상됐다. 머리맡에 전화기가 있고,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으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서로 편안하게 대화하고 이후부터는 알아서 하라고 한다. 가르쳐준 방에 가서 담배 한 개비 피워무는데 여주인이 요구르트를 한 병 내놓고 간다. 요금을 묻는데 기본 1시간에 1만2000원, 추가 10분마다 2000원이란다.


ㄱ씨는 경찰이 동성애자 전용 업소를 일반 업소와 달리 표적 단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리로 개인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고, 성관계 장소를 제공한 휴게텔 업자 ㄱ씨 또한 음란행위 장소 제공의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음란행위가 아니므로, 음란행위 장소 제공도 없었다는 해석이다.


수원 수성고 앞 정문을 나오면 바로 안마방이 보인다. A씨는 국내 음란물 서버를 서울의 한 서버관리전문업체에 맡겼지만 이 업체는 A씨의 서버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 A씨는 업주를 상대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서버에 보관한 음란물 자료를 삭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음란물 습득 경로 등을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업주들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들의 공생관계는 오래 가지 못했다. A씨는 젊은 업주들에 대한 영업활동은 소극적이었다.


이후 업주들은 자신 명의의 현금카드를 A씨에게 줬고 이를 가지고 현금을 인출한 A씨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도 했다. A씨는 전국 100여 곳의 업주들과 계약하며 영역을 확장해 규모가 가장 큰 사이트 중 하나로 급성장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자는 6명, 성매매 여성 중에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도 있었습니다. 복도나 출입문 앞에는 CCTV까지 설치해 놓고 지난 2009년부터 치밀하게 성매매 영업을 해왔습니다.


허름한 여관이었는데 2만5000원을 달라고 한다. 그래서 바깥에서 만나면 안되는 중요한 사람을 만나 잠시 이야기만 하고 갈테니 방을 잠시만 빌려달라고 사정해 5000원을 주고 기다렸다. 그 후 5분도 안되어서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났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계 풍속담당 관계자는 “90년초부터 불기 시작하던 휴게텔 바람이 조금 식긴 했지만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며, “한 때는 100곳이 넘어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전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성전용 휴게실이나 휴게텔(방)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도내에 모두 32곳이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고, 업주의 영업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며 단속기준 명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최근 변종 룸카페 등이 불법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많고,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 등이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에 대한 명확한 시설기준을 요청해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남성전용 휴게텔이 관내 지역에서도 영업이 성행하면서 윤락행위 등을 일삼아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로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휴게텔을 많이 찾는다고 한다. 영업체계와 수입 등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하기를 꺼려했다. 잠깐 이야기만 할 생각으로 바깥에서 만나면 안되겠냐고 하니 여관을 잡고 기다리라고 한다.


ㄱ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상급심에서도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성인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풍속영업 장소에서의 성행위를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음란한 행위’로 판단할 개연성 또한 존재한다. ㄱ씨는 2011년부터 동성애자 전용 사우나를 경영해왔다. 이태원을 들르는 외국인들 사이에 입소문이 제법 났다.


창원에 17곳, 마산에 7곳, 김해 5곳, 거제 2곳, 양산에 1곳이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5시 30분께 동성애자들이 출입하는 대전의 한 휴게텔에서 B씨가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했다. B씨는 "내가 애무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왜 그러느냐, 네가 나한테 눈짓하며 신호를 보내지 않았느냐`며 욕설을 했고, 화가 난 A씨는 B씨 얼굴을 주먹으로 2∼3차례 때렸다. 나씨는 정문과 계단, 주차장 등에 CCTV를 설치해 놓고 경찰의 단속이 실시되면 자동 조명장치를 통해 밀실에 있는 종업원에게 신호를 보내 미로처럼 이어진 은신처로 숨게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단속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해 8월 중순께 M남성휴게타운을 열고 침대와 세면장으로 이뤄진 칸막이부스 11개와 욕실이 딸린 밀실 3개를 설치한 뒤, 박모씨 등 여성 접대부 2∼3명을 고용해 화대 9만원씩을 받고 윤락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불법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출동해도 현장을 확인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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